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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소식

봉화군, 8월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 글쓴이 bhnews 날짜 2013.08.02 08:40 조회 4,276

□ 봉화군에서는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시작한다.

□ 이는 기존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본인 편의에 따라 선택·병행 사용하면 된다.
 
□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서 신분증과 함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뒤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민원인은 공인인증서 암호, 사전 이용승인 신청 시 발급받은 비밀번호, 추가 인증수단으로 온라인상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본청에 한해 시행되며, 이용률이 많은 등기소는 시스템 확충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 시스템 내에 저장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 확인 시 이용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하나 전자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명 이미지는 없는 게 특징이다.

□ 김춘자 종합민원과장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온라인 발급에 따른 안전성과 편리성이 있고 수수료가 없는 만큼 군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게 되었다”며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 및 홍보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봉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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