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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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소식

봉화군, 2016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2016년 정기분 재산세 9억2천6백만원(전년대비 8천3백만원 증가)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번에 부과 고지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 되었으며, 8월1일 까지 우체국이나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하거나 지자체를 방문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는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 봉화군 재정과장(류우태)은 이번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상승(5.11%)과 신축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9.8%증가 하였다고 밝히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봉화군으로서는 꼭 필요한 자주재원인 재산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봉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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