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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소식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폐회

  • 글쓴이 bhnews 날짜 2012.03.22 13:49 조회 3,879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폐회

 
  봉화군의회(의장 금상균)는 3월 15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3월 19일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신대기의원의 한․미 FTA 발효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대책촉구 ▶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1 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봉화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의결 하였다.

 특히 김영창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봉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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