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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소식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개회

  • 글쓴이 bhnews 날짜 2012.03.15 15:30 조회 4,148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개회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등 』

□ 봉화군의회(의장 금상균)는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봉화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봉화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 첫날인 3월 15일 오전11시에 개회하는 1차 본회의에서는 여러 부의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을 예정이고, 3일의 심의기간 거쳐, 19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부의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은 마무리 된다.

출처: 봉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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