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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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소식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10%할인

□ 봉화군은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6일 밝혔다.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 이 경우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군청 재정과나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부과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였을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 봉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 과세관청에는 지방세수 조기

출처: 봉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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