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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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소식

물환경 정책수립을 위한 봉화군 전국오염원조사 실시

봉화군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의 오염원 종류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로 봉화군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원 통계자료를 확보해 각종 수질관리에 따른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되는 등 과학적인 수질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자료 기간인 3월까지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현황, 기타수질오염원 현황과 관련하여 법정 리동별 인구현황 및 물사용량 현황, 축산 농가별·축종별 처리현황, 폐수배출 사업장 현황, 양식장, 매립장 등 수질오염원과 관련된 모든 현황을 조사한다.

 

이번에 조사된 자료를 통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의 수질오염 통계자료로 활용되며 수질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 중요자료로 활용한다.

출처: 봉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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