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3일 (월)
로그인 | 회원가입

영주소식

[지방자치] 중개보조원 및 무자격자의 중개보조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보조원 명찰착용제 실시

  • 글쓴이 영주넷 날짜 2012.05.14 20:53 조회 6,543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는 개인에게는 큰 재산을 거래하는 중요한 직업인이다. 이런 직업인에게 신뢰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마다 부동산중개업소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5월1일부터 중개보조원 및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중개보조원의 명찰착용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영주시는 지속적으로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행위, 타인의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왔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단속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보조원도 공인중개사와 같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작 배포해 고객과 중개상담시 신분증을 패용하고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할 때 대표자 명찰 및 사진으로 공인중개사임을 확인케 하고 중개보조원도 명찰을 착용함에 따라 무자격자를 근절함으로서 시민들의 부동산 관련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영한 지가관리담당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실명제 실시를 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고유업무를 중개보조원이나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할 수 없도록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 L I N K ●
영주시청
영주시문화관광
영주시평생학습센터
영주시민회관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소백산
소백산풍기온천
영주장날쇼핑몰
.........................
봉화군청
봉화관광
청량산
청량사
봉화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