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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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식

영주시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영주시의회(의장 김현익)는 30일 제2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영주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현행 헌법에 규정하는 지방자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며, 더불어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규정, △중앙과 지방 정부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과 지방 재정 분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중호 의원은 “이번 결의문 채택이 지방 자치를 통한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지방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힘이 될 것이다.”며 “저를 비롯한 영주시의회 의원 전체는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아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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