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서는 지난 5.30(목) 시민회관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올해부터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이번교육은 층간소음예방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주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질과 역할, 공동주택 운영방법 등을 설명하며,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요법령을 토대로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