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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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식

산불예방을 위한 농산폐기물 공동소각

안정면(면장 권오근)에서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소각금지기간 이전 2.28일까지 마을별로 산림과 연접된 경작지에서 사전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인화물질 공동소각은 농산폐기물(고춧대, 어엉등), 논·밭두렁등 산불위험이 낮은 오전에 실시하며, 마을주민,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의용소방대원과 산불진화장비 삽, 갈쿠리, 등짐펌프 등을 비치하여 산불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주요산불 원인이 지난 5년간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했으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공동소각」이 끝나는 3월부터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는 일체 소각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민 한사람 한사람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문의처: 안정면(054-63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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