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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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식

영주시 6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받아요

영주시는 맞춤형급여 제도가 7. 1일 시행됨에 따라 자산조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6. 1일 부터 6. 12일 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청기간 운영은 확인조사로 인해 보장중지된 수급자 중 맞춤형으로 재진입이 가능한 수급권자와 사각지대의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급여신청 대상자는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도 자동 변경된다.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가구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급여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된다. 다만, 신청민원이 많을 경우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맞춤형급여 제도는 선정기준을 다층화(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하였으며,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수급자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217만원 이하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새 제도는 수급자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 4인 가구 소득이 422만원 이하가 되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게 된다.
 

또한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사회복지과(054-639-6321)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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