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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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 10% 공제 혜택
- 글쓴이 yjnews 날짜 2015.01.09 03:16 조회 4,014
- http://inews.yeongju.go.kr/detail.php?number=14203 (2394)
영주시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또 연납한 후 타지역으로 전출시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가 이전 또는 말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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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주시청 인터넷신문